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,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.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박근혜-최순실 게이트/재판/박근혜·최순실·신동빈 (문단 편집) == [[상고심]] [[대법원]] == * 사건번호: 2018도14303 * [[대법원]] 2부(주심 [[대법관]] [[노정희]])→ 대법원 전원합의체 2018년 8월 29일, [[대한민국 검찰청|검찰]]은 상고를 제기했다. 반면, [[박근혜]]는 다수의 예상대로 결국 상고하지 않았다. [[박근혜]]의 지지자로 추정되는 박 모 씨가 상고장을 제출했지만, 효력은 없다. 2018년 9월 20일, [[대법원]]은 [[박근혜]]의 [[국선변호인]]으로 이민규·이석범·이은성 변호사를 선정했다. 하지만 이석범 변호사는 10월 4일 사임했고, [[대법원]]은 유신혜 변호사를 새 [[국선변호인]]으로 선임했다. 2018년 10월 19일, [[대법원]]은 2부(주심 [[대법관]] [[노정희]])에 사건을 배당했다. 2019년 2월 11일, 재판부는 사건을 전원합의체로 회부했다. [[https://news.v.daum.net/v/20190211185737140|뉴시스]] 2019년 8월 22일, 전원합의체에서 2019년 8월 29일을 상고심 선고기일로 잡았다. [[http://m.hani.co.kr/arti/society/society_general/906770.html|한겨레]]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-BY-NC-SA 2.0 KR으로 배포하고,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.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.캡챠저장미리보기